공지사항

공지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05.4.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05.03.30 17:56
  • 조회1860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05.4.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오니 사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계획 1.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상설 단속반 운영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2인1조로 상시 단속. 2. 각 지자체별로 단속 실시 정부에서 단속 실적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 단속방법 1.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후 관할 관청으로 통보. 2. 해당 지자체에서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조치 실시.


● [불법자동차 사례]


1. 불법 구조변경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가.지프류 등의 차체하부 높임.


나. 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구조 개선.


다. 화물차량 등에 적재함 높이를 증대.


라. 화물자동차를 탱크로리 등으로 개조.


마. 화물 자동차를 활어 탱크로 개조.


바. 기타.


2. 안전기준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등화류의 색깔 변경 및 코팅.


나. 써치라이트 장착.


다. 번호판 주위에 현광(네온)등화 설치.


라. 자동차 주위에 고광도 LED등화 설치.


마. 3.5톤 이상 화물차 등의 후부안전판 제거.


바. 5톤 이상의 화물차 등의 측면보호대 제거.


사. 기타


3. 등록번호판 : 100만원 이하 과태료(고의인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


가. 번호판 식별불가 행위


나. 번호판 봉인의 멸실.


다. 번호판의 훼손으로 인한 번호식별 불가.


라. 기타


2005년 3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연중상시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아래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히 순정으로 돌리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가 가능한 사항


①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크리너 차체외부 설치 (불법구조변경)


-흡입공기량 변경에 의한 출력 및 배기량 변경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원동기(동력발생장치)의 변경


-에어플로우센서 유무 확인 필요


②소음기 임의변경(불법구조변경)


-배기저항 감소에 의한 배압은 감소하나 소음저감 효과가 적어 소음공해 유발


-흡음형 직접방출식 소음기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한 필요


※부품인증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③터보차져 및 슈퍼차져 설치(불법구조변경)


-원동기형식 변경(출력 및 배기량 증가) 초래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 및 주행소음 증가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사항


①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②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③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④오버 휀더(불법개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⑤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에게 피해 가중


⑥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안전기준〉


-제동등 : 적색 -번호등 : 백색 -방향지시기 : 황색


⑦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 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⑧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⑨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⑩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⑪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⑪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초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여 시인성 혼란초래


⑬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악화


⑭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원동기 후드(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추돌 또는 충돌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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